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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프 - 어디가 아프세요
"야! 너!" 소리지르는 상사, 심장마비 위험 높인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 첫 시행됐다.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거나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사용자, 상사, 선배뿐 아니라 동기나 후배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괴롭히면 가해자로 인정된다. ◇ '나쁜 상사'가 심장마비 위험 높여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회사에 대한 적대심까지 불러일으키는 상사와 함께 일하는 것은 수명을 갉아먹는다는 연구가 있다. 고학력 중산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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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9.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