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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빡·입 씰룩 '뚜렛증후군' 정신장애 인정… 국내 첫 사례 / 투렛증후군, 강박증, 눈밑떨림, 정신과, 틱장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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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빡·입 씰룩 '뚜렛증후군' 정신장애 인정… 국내 첫 사례 / 투렛증후군, 강박증, 눈밑떨림, 정신과, 틱장애

어려운 의료정보를 쉽게, 어프 2020. 5. 20. 15:23

무의식적으로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국내 처음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받았다./사진=헬스조선 DB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20대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의

증상과 일상생활 능력 등을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뚜렛증후군 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뚜렛증후군은 눈을 깜빡거리거나 입을 씰룩거리는 등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틱'과 더불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를 내는 '음성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뚜렛증후군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관련 법이 정한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A씨의 부모는 2015년 양평군에

A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양평군은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청을 반려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질환만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양평군수를 상대로

A씨를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가장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A씨의 가족은 지난 1월

장애인 등록을 재신청했고,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결국 이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질환이라도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관련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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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으로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국내 처음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받았다./사진=헬스조선 DB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health.chosun.com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장애인 인권 발전을 위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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