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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성아이산후조리원 RSV 감염 신생아 38명…감염 사실 쉬쉬 논란

어려운 의료정보를 쉽게, 어프 2019. 1. 15. 15:23

 

 

대구 여성아이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신생아가

 총 38명으로 집계됐다.

  
  

14일 대구 달서구보건소에 따르면 RSV 감염 신생아는 집에서 치료받는 신생아 5명, 퇴원 19명,

외래 진료 14명으로 총 3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조리원 측에서 신생아와 산모 초기 증상을 쉬쉬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상 조리원 내 감염이 의심 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 이송과 함께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제의 조리원은 RSV 확진 사실을 조리원에 알렸지만 조리원 측은 ‘별일 아니다’라는 말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병실을 폐쇄하는 등 늦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감염 사실이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더 큰 문제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보고와 대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후조리원들의 감염사실을 쉬쉬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 만은 아니다.

 최근 5년 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8명이었던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 피해자는 2015년 414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피해자는 연간 400여명에 달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피해자는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6월 기준 385명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됐다. 전년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세상에 막 태어난 신생아들이었다.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일어난 감염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가 전체의 92.7%(1,731명)를 차지했다.

신생아가 아닌 산모가 감염된 경우는 전체의 7.3%(136명)에 불과했다.

5년 간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47곳이었다.

산후조리원은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지체 없이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140곳의 산후조리원이 이를 어기고 보건소에 발생 사실을 숨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도 7개에 달했다.

 

 



 

기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 의원은“관리당국은

산후조리원의 감염예방 및 위생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지난해 9월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도록 하고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원문보기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3885